[사설] 민의 제대로 받들 수 있는 선거제도 정비를

2023. 1.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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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개특위가 어제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이 논의를 시작했다.

2월에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로, 이대로 이행되면 선거제도 정비 작업을 법정 시한내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이 일정이 지켜질지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당 특표율과 연동해 지역구 의석수 획득에 취약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잇속을 챙긴 것은 거대 정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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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정개특위가 어제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이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 일정표에서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2월에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로, 이대로 이행되면 선거제도 정비 작업을 법정 시한내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이 일정이 지켜질지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선거제도를 고치는 일은 난제중의 난제다. 게다가 선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개정 때 겪었던 홍역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정파이익과 지역주의 사고를 떨쳐내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민의를 제대로 받들 수 있는 품질 좋은 선거제도 개편은 요원하다. 어제 특위 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가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선거제도는 하자 투성이다. 정당 특표율과 연동해 지역구 의석수 획득에 취약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잇속을 챙긴 것은 거대 정당이었다. 특히 준연동형이라 해서 비례의석 30석에 이른바 캡을 씌우는 장치를 해뒀지만 과실을 취한 것은 큰 정당들이 급조한 위성정당들이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정면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증명하며 그 후과로 당세가 급락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의 연동형제를 무력화하면 그 이전의 단순 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형 비례제가 결합된 병립형 선거구제로 회귀한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퇴출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제도 개선은커녕 과거 회귀이고 혹은 퇴행에 다름 아니다. 그래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번에는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면서 특정 정당의 지역적 지배력이 강고한 현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등을 어떻게 선거법에 담을지 심도 있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경기에 나서는 선수인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는 만큼 기득권적 사고를 경계할 일이다. 논의의 장을 최대한 넓혀야 하는 이유이며 전문가 그룹의 제언을 경청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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