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GA 내부통제 강화해야"…비교·설명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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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GA 대상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주요 보험상품 판매채널인 GA 자체 내부통제 수준이 금융사와 비교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과 올해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 준법 감시협의제를 통한 GA 자체 점검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형GA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제도 개선을 위해 '비교·설명 가이드라인'(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 간 비교설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는 GA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점검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올 1분기 점검과제로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 점검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이 선정됐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점검과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GA가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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