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름·노선영 ‘왕따 논란’ 손해배상訴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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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을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 2심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으로부터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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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을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 2심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강제 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임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에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과 출전했다. 노선영이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려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후 감사에서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으로부터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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