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로 26억원 피해 50대…징역 4년→6년
박미라 기자 2023. 1. 11. 18:36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50대 방화범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26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지만 지금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양 옆에 있던 다른 2척의 어선으로 번져 모두 3척의 배가 전소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첫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올라가는 모습, 그가 현장을 떠난 후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등이 확인됐다. A씨는 어선의 선주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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