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 국민에 '중국 경유 3~6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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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한일 국민이 중국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공항 안에서 수 시간 대기하는 경우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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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자국 경유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한일 국민이 중국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공항 안에서 수 시간 대기하는 경우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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