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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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11일 오후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날 티에프 회의 머리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 상황 등을 볼 때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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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11일 오후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거듭 드러내온 걸 고려하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다. 경영자에게 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변을 당한 김용균씨 등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법을 시행 1년도 채 안 돼 뜯어고치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는 데 재계의 줄기찬 ‘민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고, 경영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뜻을 줄곧 피력해왔다. 지난달 중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한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결함이 많다”며 “기업이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형사처벌 규정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티에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제재 방식 개선’이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날 티에프 회의 머리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 상황 등을 볼 때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터의 죽음을 막고자 어렵사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논리’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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