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메가엑스 11인,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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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11명이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김재한 등 11명이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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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11명이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김재한 등 11명이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메가엑스 멤버 11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대표 강 모 씨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술자리 강요를 비롯해 성적인 접촉, 코로나19 확진 이후에도 공연 강요 등 부당한 행위들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전속계약 등의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대로 멤버들에게 발생한 폭언과 욕설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활동 중단을 멤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미국 콘서트 후 귀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해 신뢰 관계가 훼손됐음을 인정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 사안은 젊은이들의 꿈을 유린하는 한 소속사의 만행에 대해서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6월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기존의 보이그룹의 출신멤버들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미국 콘서트 이후 한 호텔에서 멤버 김재한이 소속사 전 대표 강 씨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소속사의 갑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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