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징계안, 18일 본회의서 확정될 듯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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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 수위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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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17일 징계보고서 의결·18일 본회의 상정 합의
민주당 특위 위원들, "17일 3차 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을 마무리 하겠다"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오는 17일 개최될 3차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3차 회의 때 다시 한번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 절차도 듣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 수위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동료 의원이 막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엄청난 상처를 입힌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리특위 표결이 비공개라 말하기 힘들지만 오는 17일 3차 회의에서든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표결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보고서가 17일 윤리특위에서 의결되면 다음 날, 18일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후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화물연대본부 경남지역본부 등은 이날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제명과 사퇴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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