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413채 빌라왕', '구해줘 홈즈' 나왔다…MBC, 다시보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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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빌라왕'이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노컷뉴스는 빌라 413채를 소유하면서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30대 임대사업자 '빌라왕' 이모씨가 범행 기간 동안 TV 지상파 방송의 인기 부동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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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빌라왕'이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는 해당 편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수습에 나섰다.
11일 노컷뉴스는 빌라 413채를 소유하면서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30대 임대사업자 '빌라왕' 이모씨가 범행 기간 동안 TV 지상파 방송의 인기 부동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씨는 전세집을 구하는 의뢰인 부부를 위해 한 빌라 2층 매물을 안내했고, 연예인 출연진은 해당 매물의 특징을 의뢰인과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씨는 방송에 소개한 빌라의 5층에 한 세대를 '깡통전세' 수법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의 세대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매물을 방송에 소개하며 동반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개인 SNS에 게재해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총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약 31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이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방송 내용과 시기 등을 토대로 지난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해당 회차의 다시보기를 MBC 홈페이지와 웨이브에서 삭제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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