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지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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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중인 양주회천 사업지구(조감도)가 국토교통부로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11일 LH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성능검사기관이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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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LH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약 800가구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했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성능검사기관이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한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단지를 반기별로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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