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재판 증인, '선관위 직원 실수'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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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축소 공표 등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이날 원 시장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안내 문제를 지적,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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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른 후보자 왜 문제 없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산 축소 공표 등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이날 원 시장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안내 문제를 지적,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비공개 신문과 원 시장 측 증인 A씨에 대한 공개 신문으로 이어졌다.
당초 원 시장 측은 2명의 증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원 시장 측 증인 각 1명의 신문 일정을 소화했고, 검사 측 증인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수락했다.
앞서 검찰이 원 시장을 기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최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혐의로 원 시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시선관위가 고발한 원 시장의 혐의는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자산 축소,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누락 또는 축소신고 등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며, 검찰도 고발내용이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부동산 자산 신고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값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원 시장 측 관계자는 “지선 당시 실무진들이 부동산 자산을 신고할 때 공시지가로 표기한 적 있고,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실거래가로 한 부분이 있었다”며 “예금 및 보험 신고 관련 문제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적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후보 배우자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을 신고할 때, 선관위 직원에게 공시지가로 해도 된다고 얘길 들었다”면서 “그간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알고 있는 실거래가는 매매가격인데 신고 자산은 매도물건이 아니어서 궁금해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후보자 재산 등록 과정 소개가 담긴 책자를 보지 못했냐는 취지의 질문도 받았다. 이에 A씨는 “당시 사무장이지만 회계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도 봤고, 선거캠프 인력이 적은 편이었다”면서 “여러 업무에 두꺼운 책자를 모두 숙지하기 어려웠고,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선관위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A씨는 “제가 선거 업무를 처음 해 본 것이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산을 축소한 게 아니라는 점”이라며 “당시 사무장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부동산 자산신고 시 공시지가로 표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원주시선관위 확인결과 약 60명의 후보자 중 공시지가로 문제가 된 인원이 2~4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다른 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30분 원강수 시장에 대한 신문 일정을 갖기로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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