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단 버스회사 기부채납…목포시, 전문가 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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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단 중인 전남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기부채납 제시안에 대해 목포시가 11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통보는 목포시가 지난해 12월 30일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이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경영인제 도입, 목포시 용역 결과 전면 수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안)을 보완·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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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운행 중단 중인 전남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기부채납 제시안에 대해 목포시가 11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교통약자 등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적인 운행을 업체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행을 재개할 경우 즉시 재무회계 분야를 총괄 관리할 공인회계사 등 재정전문가·공무원으로 이뤄진 재무관리팀을 파견해 경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이에 따른 결과를 목포형 버스운영체계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 10일 목포시에 공문을 보내 "모든 재산,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와 같은 통보는 목포시가 지난해 12월 30일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이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경영인제 도입, 목포시 용역 결과 전면 수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안)을 보완·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회사 측의 가스비 23억원 체납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의 기부채납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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