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95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북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000여건, 1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수습기자 = 대구시 북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000여건, 1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80-788-8080)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 된다.
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