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9500만원 부과

정재익 2023. 1.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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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000여건, 1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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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뉴시스]정재익 수습기자 = 대구시 북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000여건, 1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80-788-8080)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 된다.

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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