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2.0' 공공성 훼손 우려 vs 민간주도 전환에 긍정 의견도

강승남 기자 2023. 1.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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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은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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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자' 일몰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로
민간 자본도 직접 사업 추진 가능…난개발 초래 가능성도
제주시 구좌읍 동북·북촌리에 준공한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전경.(제주에너지공사 제공)2015.12.2/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이 '공공'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 초래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은 2015년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일몰하는 대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은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도 사전 공공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직접 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마을풍력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비 조달과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도입한다. 현재는 마을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도 소규모 풍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6~26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런데 개정안이 사실상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풍력발전 운영권을 주게 되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과거 풍력발전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을 때 주민들에게 금품제공, 허위서류 제출 등 각종 비리가 팽배했었다"며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런데 사업속도가 느리고 풍력발전을 더 보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발전 2.0에는 '공공성 강화' '에너지공사 역할 강화'가 수차례 언급되는데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가 아닌 약화가 맞다"며 "기존 제도로 풍력발전사업을 했을 때 나타난 문제와 한계를 확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점검한 내용이 2.0 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주도 전환에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강보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공주도 풍력발전 시행 7년간 신규 단지가 없는 반면 태양광 발전규모는 5배 늘었다"며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FI2030 실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제주에서 지난 5년 사이 풍력발전이 30㎿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는 224㎿, 경북은 200㎿가 늘었다"며 "절차가 개선되면서 풍력발전 속도를 내고, 관련 이익들이 도민들에게도 공유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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