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고 우는 아이 이불로 입막아"…하남서 아동 학대 신고

김정은 기자 2023. 1.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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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사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시 B군의 부모가 CCTV를 열람,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

A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으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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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조사 중…어린이집 교사 "입 막았지만 학대 의도 없어"

[그래픽]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사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는 B군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부모가 CCTV를 열람,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

A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으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영상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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