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으로서 판검사..이재명·김건희 수사 기소 재판, 미국이었다면[여의도초대석]
김관기 배심제도연구회장 “사법도 마찬가지..미국식 배심제도 도입해야”
“수사, 기소, 유무죄 여부 배심원단이 판단..검찰과 법원은 결정에 귀속”
“사법, 숙명적으로 어느 일방에 불이익..국민 일반 상식에 입각해서 가야”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어려워..정치적 결단 필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제1당 대표이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살짝 좀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배심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심제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 대한변협부협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배심제도연구회 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배심제도연구회 신임 회장에 취임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배심제도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기 회장: 네, 저희는 5년 전에 창립되었고요. 미국식 배심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를 바라서 연구하고 운동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있고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배심제도, 배심원 미국 법정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보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김관기 회장: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 검사, 직업 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심제도는 그것을 이들만에게 맡겨두지를 않고 수사, 기소, 재판 기타 모든 단계에서 사법상의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검사, 판사 앞에 ‘직업 검사’ ‘직업 판사’, ‘직업’ 자가 붙으니까 약간 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김관기 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맡기지를 않고 국민들이, 그런데 국민 전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제도는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해서, 랜덤하게 선출해서 배심원단이 말하자면 법률가들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형사재판 민사재판 모두 배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형사랑 민사랑?
▲김관기 회장: 그러니까 재판상에 사실상의 결론하고 또 어떻게 결정할지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그것도 배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배심원단이 실제로 조사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듯이 배심에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직접 국민들이 마치 재판하듯이 조사를 하죠. 민사에서는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과연 손해를 얼마 입은 건지, 위자료를 얼마를 정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얼마로 정해야 할 것인지 배심원이 하죠.
△유재광 앵커: 이것을 좀 뒤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손해 액수까지 민사는 배심원단이 정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김관기 회장: 판사는 배심원들이 법률상 어긋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심원단에 판단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주고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까, 이것을 영어로 ‘차지’(charge)라고 그러죠. 배심원단에게 부담을 지운다.
△유재광 앵커: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검사나 변호사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변호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뭐 ‘옵젝션’(objection) 하면서,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얘기를, 재판 진행을 계속 할지 말지 그런 거를 정해주는 게 그러면 판사가 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김관기 회장: 그렇습니다. 판사는 ‘절차의 공정’을 주재하죠. 법정에서 예를 들어 검사가 조금 유도심문을 한다든가 그럴 때 변호인이 ‘옵젝션’(objection) 하고 나오잖아요. “반대합니다‘ 하고 ’이 신문 방법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판사는 이의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절차의 공정을 주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든 검사든 앞에서 증인을 심문하는 거는 배심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사실인정 권한이 배심한테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배심제도를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김관기 회장: 그거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전관예우 이런 말이 나돌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수사와 재판이 굉장히 부패했다. 무능하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배심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찰 소환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배심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관기 회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든 아니면 재벌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다 배심의 소환을 받아야 되고. 또 배심에서는 조사를 해보다가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아니면 수사를 개시하든 안 하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불러다가 물어보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을 다 대배심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배심은 말하자면 지금 검찰이 하는 일들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배심원단이 범죄 피의자 불러놓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나요.
▲김관기 회장: 아니죠. 배심원, 대배심이 검찰 단계에서 ’수사배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소배심, 수사배심 이런 거 다 합니다. 피의자로 소환하겠다. 또 압수수색을 하겠다 하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서 집행해 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 집행은 누가 하나요?) 검사하고 경찰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은 검사나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데 ’이것이 좀 필요하다. 해봐라‘ 라고 배심이 주문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김관기 회장: 그럼요. 그게 국민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민이 결정해서 ’누구 이 앞에 세워라‘ 하면 세우는 거고 이 단계에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거꾸로, 검찰 경찰은 뭘 하나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김관기 회장: 검사는 법률 전문가고,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수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 배심원단에 맡겨 놓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관기 회장: 검사나 경찰도 수사는 하지만 ’수사 지휘‘는 배심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경찰도 검사도 수사는 하지만 최종적인 지휘는 배심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가령 이거는 수사해, 수사하지 마. 또는 기소해, 기소하지 말라고 배심원단이 대배심에서 결정을 하면 검찰이가 경찰은 따라야 되는 건가요. (따라야 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도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법원은 둘째 치고.
▲김관기 회장: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결단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들 나름의 헌법 체제에서 이룩한 것이 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수사와 재판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정리를 하자면. 가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 관련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어쨌든 김건의 여사가 직접 매도 주문을 한 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한 번 다시 수사를 해 봐라‘ 라고 검찰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김관기 회장: 배심에서 수사를 개시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은 따라야겠죠. 당연히 따라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사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하자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검사가 가져온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해라‘ 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배심원이.
▲김관기 회장: 대배심제하에서는 대배심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수사 청원을 받는? ) 아니, 헌법이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은 어느 관청에나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 주십시오. 행정행위를 해 주십시오. 입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권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재판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배심제도가 실시되면 국민이 이것을 수사 청원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당연하죠.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배심의 권한 발동을 촉구할 수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인데. 아무리 집단지성, 상식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단들은 어쨌든 일반 국민 비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 기소 이런 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라도.
▲김관기 회장: 정치를 정치가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 정치가에게만 정치를 맡겨두기에는 정치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만 사법을 맡겨두면 국민들이 감시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공화국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배심제도연구회 창립 때부터 관여를 하시고 쭉 일을 해오시고 지금 회장을 맡으셔서 전면에 나섰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될까. 한국에서 미국식 배심제도가. 뭐 그런 약간 의문 같은 것도 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관기 회장: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제 경력이 31년인데. 어떤 거는 보면 이건 청탁 수사에 의한 것이고. (그런 게 보이나요?) 그럼요. ’아, 이건 뭔가 좀 손을 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고 지낸다고 그래도 막상 국민들로서는 수사와 재판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한쪽을 이기게 하고 한쪽은 지기 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판사는 항상 50% 이상의 사람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겠죠. (어느 일방에서는 반드시 비난이나 원망을?)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명적으로 사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직업 법률가들만이 감당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유재광 앵커: 약간 설득이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인데 폐기물 딱지를 안 붙이고 갖다 버린 대형 폐기물 처리해주고 주민들한테 3만 2천원 받았다고 하는데 해고 당하고.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 이것도 박탈당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다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가령 이런 게 배심 재판으로 가면 ’그래도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배심제도가 되면 그래서 일반인들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김관기 회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법이 법망이 너무 촘촘하게 처져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촘촘한 것도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경범죄 위반인데 이거를 좀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라면 한 봉지 훔쳤는데 이걸 바로 구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엄벌주의로 가는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감시해서 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대배심이나 이런 쪽에서 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법 감정에 맞게. (수긍이나 공감을 아무래도 더 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더 하죠. 지금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찰에서 입건해서 올리면 검찰에서는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냥 경찰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사실대로 조사했겠지 하고 서류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입건해서 송치하는 모든 사건이 다 유죄가 나요. 근데 어느 정도의 위법까지를 봐주고 어디는 엄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법관들이 전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국민이 하게 하는 게 낫죠.
△유재광 앵커: 이게 꼭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김관기 회장: 국민 일반의 상식에 입각해서 사법제도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 법률가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오히려 저 인간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다. 유전무죄다 이와 같은 식으로 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유리됩니다. 국민이 하게 해야죠.
△유재광 앵커: 소송 전 증거 제출,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얘기는 오늘 시간상 못 할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관기 배심제도연구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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