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 통합관리해야"

유오상 2023. 1. 1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 외에 관리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 상가, 영세 빌라 등의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서 제도개선 공청회
허위 광고 등 피해도 줄여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과 학계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계도 나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 외에 관리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 상가, 영세 빌라 등의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분양대행업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조차 없다. 업계에서는 전국 분양대행업체 수가 2800여 곳에 종사자 수만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시간의 법정 교육만 이수하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어 분양 현장에서는 잘못된 상담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역시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호 분양서비스협회 회장은 “부동산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틀 안에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