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혼나서"…홧김에 집에 불 지른 40대 아들 구속

양윤우 기자 2023. 1.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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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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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 부안군 상서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에 A씨와 그의 아버지 B씨(80대)가 살고 있었다.

B씨는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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