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미세먼지 심하면 오래된 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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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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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가진 경유차 또는 1987년 이전 휘발유·가스차를 말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소방차와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기신청자는올해 고창군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과 제외대상이 달라 주의해야 된다. 전국 운행제한 관련 상세 내용은 고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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