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변호인 못 구한 이성윤 왜?
"변호인 없어 일정 미뤄달라"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부담
변호사들 수임 꺼리는 듯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수개월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신분 법조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건 전례가 드물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을 꺼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1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난해 가을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로부터 온 소환 통보에 "변호인을 선임한 뒤 출석하겠으니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수사팀도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답변했으나 그 이후로도 변호인 선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일정이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서너 달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 16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는 같은 혐의로 형사5부로 소환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조사받은 시점인 지난해 10월보다 두 달 늦은 것이다.
이 위원은 지난 9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 선임 사실을 묻는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에서는 지난해 말 1차 소환 이래 이 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해야 할 사안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찰 의혹이라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이유에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는 "유명인사를 변호하게 되면 이후 업계에서 그 인물을 대변했던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건 수임은 신중하게 접근할 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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