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
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1. 11. 17:51
법원 "출소후 이익향유 차단"
아내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아내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원이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이 모씨(46)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1151억8979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아내 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제와 여동생은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 실형을 면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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