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건강이유 보석 심문 檢 "참고인 회유 가능" 반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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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변호인 측 요청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대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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