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기정사실인데…檢, 이재명 구속영장 고심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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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따지면 영장 원칙
청구땐 방탄국회 '벽' 막힐듯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병합해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
김만배·김성태 前회장 진술도
향후 수사 또다른 변수 떠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1일 인천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측에선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이 지나기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세부 방향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수사 상황도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기재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 지난 10일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출석한 이 대표가 대부분의 답변을 이날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환조사의 효용성도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수사팀은 재차 소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기소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검찰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이 대표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시급히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적용 대상이기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됐음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다만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원리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강수를 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시점이 비슷해질 경우 복수의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복귀한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와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언급된다. 김만배 씨는 최근 검찰이 본인의 은닉자금 275억원 중 148억원을 압수하고 측근들을 구속시키자 지난 6일 검찰 소환조사에 23일 만에 응했고, 오는 13일 열릴 대장동 공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 관련 수사나 사법 처리 방침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직은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두 사람은 검거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송환 거부 소송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거된 두 사람은 단기 비자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돼 불법체류자가 된 신분"이라며 "소송으로 끌어봤자 몇 달에 불과해 이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자진 귀국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정훈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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