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감사반장 놓고 충북 부교육감-감사관 신경전

윤우용 2023. 1. 1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 책임자 선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피감 기관장인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직급이 부이사관(3급) 상당인 만큼 교육부에 요청해 받을 서기관(4급) 이상의 외부인사에게 감사반장을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촬영 윤우용 기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 책임자 선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9일 내부인사 5명, 외부인사 4명으로 감사반을 꾸려 이 사안을 특정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천범산 부교육감은 결재 과정에서 이 계획을 반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피감 기관장인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직급이 부이사관(3급) 상당인 만큼 교육부에 요청해 받을 서기관(4급) 이상의 외부인사에게 감사반장을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유 감사관은 "감사원 규칙에 따르면 감사 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수립, 대상 선정 등 감사 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피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장을 추천하고 섭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 부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외부위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조율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감사반장 관련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도교육청의 연수 강사 배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 글 [김상열 원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유 감사관은 2017년 김병우 교육감이 괴산 쌍곡휴양소에 비공개 객실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충북도의회에서 불거지자 관련 시설을 특정감사한 후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도 했다.

y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