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업계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위해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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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업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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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업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외부감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감원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덕, 대주, 신한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사에 대한 외부감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외부감사 특성상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과제와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됐는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운용의 효과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순환근무제 개선·명령휴가 대상 확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시 감사대상 금융사의 금융사고 발생 사건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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