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방통위 공무원 구속영장심사에 한상혁 "참담…사퇴압박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사무처 사무적 지원 등 한정적 역할
투명성·독립성 보장 위해 최선 다해"
"지속되는 감사·감찰, 위원장 중도사퇴 압박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업무를 총괄한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며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원업무를 맡은 국장과 과장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하는 데 공모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위 국, 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하는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문 전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2020년도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업무를 총괄한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수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며, 그 외에도 심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입니다.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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