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스파이크 ‘마약’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재범에 사회적 폐해 커···중한 형 필요”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북부지검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공범에 마약을 대리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지난 9일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같이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입해 14차례 투약했다. 이 가운데 9번은 혼자 투약했다. 김씨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해당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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