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전세계약서에 기재"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3. 1.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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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결의
확정일자 받고 하루 뒤까지
임대인 담보권 설정 없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박형기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소속 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 삽입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을 속이고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11일 한공협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협회중앙회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공협은 이달 중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속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협이 최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절차를 마쳐 개업 공인중개사의 95% 이상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를 명시하고 임대인은 해당 날짜의 다음 날까지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담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을 악용해 계약 당시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대항력이 생기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엔 임대인이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 이후 고지하지 않은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체납 세금은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이르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금보다 우선변제 대상이 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집을 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도 포함된다.

협회의 자율적 조치이기 때문에 특약 삽입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은 한계다. 이 때문에 한공협은 협회 법정화를 통해 중개사들에 대한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민법상 자유계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약 부분을 지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조속히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고 협회에 중개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생겨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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