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 문화재 관람료…조계종 "전면 폐지 목표"
[앵커]
국립공원 내 사찰이 입장객들에게 징수해온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해묵은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인데요.
조계종이 폐지를 목표로 한 징수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시기는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이 될 전망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수많은 민원과 민사소송 끝에 4년 전 천은사가 받아오던 통행료는 3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 논란은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공원만 둘러보고 싶어도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징수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을 거쳐 결정되지만, 관람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5월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우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지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없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집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입니다.
관람료는 1인당 1,000원~6,000원 수준입니다.
관람료 감면 시 비용을 지원하는 법 시행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421억 원.
조계종은 예산으로 관람료 충당이 전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관람료'를 둘러싼 사찰과 등산객 간 오랜 갈등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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