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탄 차에 타려던 20대 "친구 차 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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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30대)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량인줄 알고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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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버지가 뒷좌석 딸에 사탕 주려 내리자 몰래 탑승
저지하는 아버지와 몸싸움 벌여 부상 입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아의 아버지는 20대 남성을 저지하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30대)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차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했다.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과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딸은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량인줄 알고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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