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사기분양 막으려면 분양대행 감독법 필요”
6만명 종사하는 업종…통합 관리감독 필요
이날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박정하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허종식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순의원은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대행 관련 제도의 부재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들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만6천~6만5천여명으로 추산되지만,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규정도 없다.
분양대행 업계에서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분양대행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장영호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상 분양대행자 제도 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대행자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라고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성 이윤상회장은 “전세사기와 별개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분양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양대행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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