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위’ 합격 알려줬다가…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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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 지원자의 합격을 지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 지인이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A씨의 사위가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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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 지원자의 합격을 지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 지인이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A씨의 사위가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의 지인은 '2021년 공시생 자살 사건'에도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부산시교육청채용비리사건에서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2021년 공시생 사망 사건'은 당시 임용시험에 탈락한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받은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의 합격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김 전 교육감이 당시 공무원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김 전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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