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 합격 번복’ 양정고, 기관경고…“학교장 포함 4명 징계 요구”

김형환 2023. 1.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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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양정고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신입생 64명의 합격을 반복했던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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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결과 담당 직원 실수로 파악”
학교장 등 4인, 주의·경고·경징계 예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학생에 사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양정고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신입생 64명의 합격을 반복했던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정고는 지난 2일 행정 직원의 실수로 합격 발표를 받았던 64명의 학생에게 하루만에 불합격이라는 공지를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양정고에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 이사회에 학교장 등 4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내규에 따르면 입학 전형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행정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주의·경고부터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자가 엑셀 파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에 의한 실수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실수를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은 결재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망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합격 발표 정정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조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한편 양정고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318명 모집에 396명이 지원해 1.25대 1의 지원율을 보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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