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으려면 분양대행 통합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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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 외에 관리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 상가, 영세 빌라 등의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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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고 등 피해사례도 줄여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과 학계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계도 나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 대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 외에 관리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 상가, 영세 빌라 등의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분양대행업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조차 없다. 업계에서는 전국 분양대행업체 수가 2800여 곳에 종사자 수만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시간의 법정 교육만 이수하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어 분양 현장에서는 잘못된 상담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분양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별도법을 제정해 분양대행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역시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업계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체를 제도권으로 포함해 함께 관리하자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부동산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틀 안에서 규제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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