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혼나서"…홧김에 집에 불지른 40대 구속

최정규 기자 2023. 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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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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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에 A씨와 A씨의 아버지 B씨(80대)가 살고 있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돼 1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B씨는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에게 혼나 홧김에 그랬다"고 방화동기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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