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김현덕 2023. 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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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에서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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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유죄 선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방조한 혐의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에서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2020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 씨를 추적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텔레비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넸고,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줬고 전속으로 음란물을 삭제하는 권한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경제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 삭제를 위해 나름 노력도 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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