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에서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조한 혐의 받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언론에서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2020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 씨를 추적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텔레비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넸고,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줬고 전속으로 음란물을 삭제하는 권한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경제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 삭제를 위해 나름 노력도 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동서 샤넬마저 제쳤다…매출 2위 차지한 한국 화장품 '이변'
- '버스 잡아라' 아침마다 뛰는 공무원들…"KTX 세종역 왜 없나요?"
- 짜게 먹는 한국인 10년간 보니…새 연구서 '반전 결과' 나왔다
- 현대차 '일자눈썹' 세계를 놀래키다…美 '굿디자인' 싹쓸이 수상
- 소주에 섞어먹더니 '초대박'…1년 만에 7800만개 팔렸다
- "진실이 추악"…피아니스트 임동혁,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 "이병헌 몸값 싸잖아" 이민정, 영리한 ♥이병헌 활용법 [TEN피플]
- '더 글로리' 전세계 사로잡았다…글로벌 비영어권 1위 '기염'
- 아옳이, ♥서주원과 이혼설 사실이었나…"상간녀 상대로 소송 제기"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