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공제혜택 받으세요”

이상휼 기자 2023. 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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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에 대해 7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5.3%,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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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올해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 71억6400만원 부과
구리시청사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에 대해 7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5.3%,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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