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원자에 노래·춤 요구한 신협…인권위 "성차별"
신선재 2023. 1. 11. 17:23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면접위원들의 행위가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지침 보완 등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위계관계상 응시자의 문제 제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 지역 신협의 최종면접에 응시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서 외모 평가 발언을 듣고, 춤·노래를 강요받았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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