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시동...고용부, 5개월간 TF 운영

정석준 2023. 1.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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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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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를 살펴본다.

또한,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 차관은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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