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소득 조건 없어

강희경 2023. 1.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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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윤곽 공개…올해 한시적으로 도입
30일부터 신청 접수…공급 목표 39조 6천억 원

[앵커]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1년간 운영됩니다.

4%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데, 소득 제한이 없고 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은 9억 원으로 높아졌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무엇보다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각각 70%, 6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는 신규 구매와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금리는 4%대로 정해졌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는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대출 만기에 따라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를 적용받습니다.

저소득청년이나 신혼 가구 등은 최대 0.9%p까지 우대금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김태훈 /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해서 다른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급 목표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둔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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