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추진…“전면 폐지 목표”

김석 2023. 1.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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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리비 명목으로 사찰 방문객은 물론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대한불교조계종이 문제가 되는 관람료 감면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공원에 가면 어김없이 내는 돈.

국립공원이 걷는 입장료 같지만, 실은 근처 사찰이 받는 겁니다.

사찰에 안 가는 관광객, 등산객도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없앴지만, 여전히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돈을 받습니다.

사찰 소유지에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입장료가 완전히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정부 예산에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내릴 경우, 줄어든 액수만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진우스님은 오는 4월까지 해당 사찰에 대한 조사 용역을 거친 뒤 구체적인 요금 감면 방식을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경주 석굴암 등 전국 사찰 50여 곳이 1천 원에서 6천 원 이내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화면제공:BTN불교TV/영상편집:이현모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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