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포 "버스회사 기부채납…면허·노선권 반납부터"

박상수 기자 2023. 1.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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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의 '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과 관련,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노선권부터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회사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면허·노선권 반납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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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의 '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과 관련,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노선권부터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회사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면허·노선권 반납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소한 설 연휴 전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의 기부채납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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