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때문”…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도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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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가운데 달아난 이유로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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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아내가 갖고 있어”
“약 가지러 가려고…도망 아냐”
기소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가운데 달아난 이유로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아내와 함께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던 중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로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 이후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를 만나 함께 묵었다. 부인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날씨가 추워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사받겠다는 A씨 주장으로 일정을 미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지난 6일 “신병을 인수해서 지금 재격리를 하고 있다”며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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