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채 빌라왕’, ‘구해줘 홈즈’ 출연…MBC, VOD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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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310억원을 편취한 '빌라왕'이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8화 VOD(다시보기)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빌라왕' 이모(31)씨가 범행 기간 한 지상파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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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8화 VOD(다시보기) 서비스가 중지됐다. 웨이브는 삭제 이유에 대해 “제작진의 요청”이라고 공지했다. MBC 홈페이지에서도 해당편 VOD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빌라왕’ 출연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중단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측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내리고 올리는건 방송사 소관”이라며 “MBC의 요청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이야기했다.
중단 이유로는 깡통빌라 400여채를 전세 사기에 이용한 임대사업자가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빌라왕’ 이모(31)씨가 범행 기간 한 지상파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중개보조인 신분으로 출연해 자신이 ‘깡통전세’ 수법으로 매입한 빌라 내 다른 매물을 안내했다.
이씨는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에게 31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 이 빌라는 세무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됐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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