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막말' 김미나 의원 징계안 미뤄…18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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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안건을 결론짓지 못했다.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17일 3차 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한 후 18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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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 ‘제명’ 권고…국힘 찬성해야 제명 가능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안건을 결론짓지 못했다.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1차례 추가로 열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윤리특위 회의에 참가한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 안건을 오늘 가급적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힘 쪽에서 제명은 과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표결 전에 소명을 듣자는 얘기도 있어 17일 소명을 듣고 그날 안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리특위에서 전체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17일 3차 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한 후 18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회 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다.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창원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창원시의회 전체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야 김 의원의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전날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소명의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상처 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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