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 현장조사 받아…"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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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만건에 달하는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1일 상암사옥 현장조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LG유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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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개인정보위는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LG유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 유출 규모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언제 이를 인지했는지, 유출사건 인지 이후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행위 뿐 아니라 이용자 및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난 뒤 유출 사실을 통지 또는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10일 LG유플러스는 "고객 18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개인마다 유출된 정보 간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납부 관련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사실 인지부터 공개까지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선 "불명확한 데이터 확인 및 고객 특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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