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2심에서 김어준 벌금 30만 원 · 주진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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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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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 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대담·토론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엔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이 중 대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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