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에 개헌까지`…김진표, "36년 헌법체계 바꾼다"
3월까지 개정, 4월 선거구 획정 목표
총선까지 `개헌` 국민공감대 모아 추진
정개특위 "실현 가능한 안 집중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들어 일제히 선거제 개편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국민투표 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붙여 논의하던 개헌 역시 김 의장이 직속 자문위원회까지 설치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본격 가동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우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를 통해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낸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협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36년 전에 개정한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국민통합형 개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특히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로 일부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권한을 주고 국회의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선차성을 고려해 선거법부터 처리한 후 내년 총선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김 의장의 목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일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1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몰입하고, 개헌자문위원회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의 의사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 논의를 ‘투트랙’으로 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정소위원회(소위)는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개편 등 내용이 담긴 1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제22대 총선 12개월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선거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행 제도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섞인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일부 변경하는 방안과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이 찍힌 ‘전면적 비례대표제’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비례대표 비율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르다. 전면적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대표 의석(현 47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여부(현 300석)도 쟁점이다.
소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원들이 실현 가능한 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번에는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여야 모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유지하려 해도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창당 금지 또는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 이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제도별 효과를 검토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주1회씩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홀로 대구 찾은 김건희 "우리 사회에 봉사문화 정착되도록 뒷받침"
- 동거녀 죽여놓고 "만취해 기억안나"…3번의 상습살인, 그 끝은
- “공황장애 약 때문”…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도주 이유
- 3살 딸 혼자 있는 차에 달려든 男.."계속 웃더라"
- 모범수로 출소해 3번째 살인...'그알'도 경악한 40대 무기징역
- [영상] "재미로" 강아지 학대하고 촬영한 20대, 영상만 44개
- '한국어 에디션'은 구찌가 처음인가요?[궁즉답]
- 박찬욱 첫 골든글로브 불발→작품상 스티븐 스필버그(종합)
- UN 최정원 불륜 의혹 파장…법원의 부정행위 판단기준은?[사랑과전쟁]
- "폼나게 돈 벌어야쥬"...백종원, 시장 폐점포 사들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