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이진우 2023. 1.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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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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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경상북도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6.4%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5%), 2025년(최대 3%)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가 각각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북구)로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는 시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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