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검찰 송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당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험 이후 합격 공고 혼선 탓에 발생한 공시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단,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한 공시생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최종 불합격했고,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합격자 발표 전 합격 사실을 알린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